미국 세관, 입항 24시간 전 ISF 신고 의무화
ㅇ 2009년 이후 잠정 시행돼온 입항 24시간 전 수입보안정보(Import Security Filing) 신고가 7월 9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됨.
- 규정 시간 내 IS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ISF를 제출할 때까지 화물반출을 위한 통관수속이 보류되는 등 단속이 대폭 강화
- ISF 신고 없이 입항을 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운송기업이 벌금 지불
ㅇ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서 접촉한 통관전문가에 따르면, 과거 세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흐지부지 중단되는 사례가 흔히 있어 기업이 ISF 24시간 전 신고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
- 당초 미국 세관이 입항되는 컨테이너 전량에 대한 X-ray 촬영을 통한 보안검색을 계획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시가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ISF 24시간 전 신고제를 도입
- ISF 24시간 전 신고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세관이 투자한 비용은 약 10억 달러로 높은 비용이 들어가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ㅇ 아직까지 ISF 24시간 전 신고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벽히 정비되지 않아 미국 세관에서 철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지만 입항 24시간 전 ISF 신고는 필수적
- 미국 세관은 24시간 전 ISF 신고제가 잠정 시행되는 기간부터 수출기업의 ISF 신고 통계를 보유해 신고율이 90%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뉴저지 엘리자베스 항구
자료원: 뉴욕타임스
자료원: 통관 전문가 인터뷰, 미 관세청, 뉴욕타임스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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