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이란?
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또는 보증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은행(Forfaiter)이 수출자로부터 상환청구권이 없는 무소구(without recourse)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입니다.
무소구조건이란, 수입국은행이 환어음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페이팅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이 보증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무소구조건"이란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수입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당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포페이팅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지원되므로 할인료(환가료)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수출자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포페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무역금융부(Tel. 3779-6471/6488, Fax. 3779-6764)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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