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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무역계약, 무역금융

<무역금융> 수출팩토링

by ESGEXPORT 2012. 9. 12.

수출팩토링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방식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상품입니다.

1.수출채권매입(수출기업→수출입은행), 2.수출대금지급(수출입은행←수출기업), 3.수출대금추심(수출입은행→해외수입자), 4.만기 수출대금 회수(해외수입자→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금융은 지원방식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직접방식(One-Factor System)과 국외팩토링회사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휴방식(Two-Factor System)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로 환차손 예방 및 운전자금 확보
  • 무소구조건으로 수출기업은 대금회수 우려없이 수출에만 전념가능
  • 재무구조 개선효과
  • 경쟁력있는 할인요율 적용으로 금융비용 절감

수출팩토링의 경우 두가지 개념의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수출채권매입시 금융제공에 대하여 할인료를, 신용위험인수 및 기타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팩토링수수료를 차감하여 수출대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할인료는 연율로 계산되며, 팩토링수수료는 기간과 무관하게 수출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할인료 : 연 Libor + [0.50% ~ 1.00%]
- 수출팩토링수수료 : 수출채권의 0.40% ~ 0.80%


제휴방식의 경우, 상대 팩토링기관이 존재하는 수입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제휴가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 60개국에 달합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수출입은행에 문의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