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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무역계약, 무역금융

<무역금융> 수출환어음매입

by ESGEXPORT 2012. 9. 12.

수출환어음매입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D/A, D/P, O/A 방식 등)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선적 후 수출금융입니다.

 

매입이란, 수출자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물품선적을 완료하고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수출국은행은 수출대금의 입금 전 수출자에게 지급 후 수입국 은행(신용장, D/A, D/P 방식) 또는 수입자(O/A 방식)에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은행의 신용위험으로 바꿈으로써 수출자와 수입자가 안심하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증서의 일종입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보증없이 수출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이 D/A이고 화환어음의 제시 후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D/P라고 합니다.

    D/A와 D/P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이 송금(Collection)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일어납니다.

 

  •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이나 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확인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에 불안을 느끼거나 개설국이 비상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용이 튼튼한 제3의 일류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지급확약이 됩니다.

 

  • 매입은행이란 매입신용장하에서 매입을 담당하는 수출지의 은행을 말합니다.

    인수은행이란 기한부 신용장에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어음의 인수란 외상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설은행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