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5차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국내법규에 반영해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ㆍ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축수산물에 대한 분류체계가 현행 교역량 중심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변경됐다.
가령 기존엔 교역량이 많은 '닭과 칠면조'만 별도 품목코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에선 교역량과 상관없이 생물종에 따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로 세분화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연어류, 대구류, 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했다.
즉 냉동 대구류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구류, 해덕, 명태 등'을 각각 별개의 그룹으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은 계통적 분류체계에 따라 대구목, 대구과에 속하는 '대구, 해덕, 검정대구, 민대구, 명태, 푸른대구' 등을 같은 5단위 그룹으로 묶어 종에 따라 세분화했다.
또 국제협약상 통제 대상인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은화합물의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파괴 물질의 코드를 신설했다.
신제품 출현 및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등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의 코드를 신설하고, 교역량이 적은 '환등기' 등의 코드는 삭제했다.
기타 품목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 재질에 따라 분산 분류하던 '위생용품(생리대)'을 6단위 코드를 신설해 통합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가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품목의 수입동향을 파악하고자 개정을 요청한 '고추종자', '산양삼', '붕소합금강' 등 34개 품목의 코드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2 HSK 개정안의 6단위 품목수는 현행 5052개에서 5205개로 153개(신설 329개, 삭제 176개)가 증가하게 됐다.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만1900개에서 332개 증가한 1만2232개(신설 968개, 삭제 636개)가 됐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반영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입을 돕고 각종 무역정책 등 대외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2-215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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