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1년 11월 1일 부로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되어 對日 수출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일본과의 AEO MRA는 지난 5.20 양국 관세청장 회의시 체결되었고, 이후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對日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일본과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對日 AEO 수출입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일본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는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새로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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