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주요 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주요 세법 개정안 중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
(4)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7)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8)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9)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1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2)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13)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4) 가업상속공제 확대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16)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7)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8)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20)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율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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