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알림
1. HS 2012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12.1.1일) 시행될 예정이나, 기발효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현재 시행중인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잠정 적용 할 예정입니다. * 기 발효 FTA(7개)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현재 기발효 FTA 체결 상대국과 HS2012기준으로 협상중이며, 협상이 완료 되는 대로 원산지결정기준도 HS2012로 개정․운영할 예정, (잠정적으로 PSR은 HS2007기준으로 운영함을 체결 상대국들과 합의) ⇒ 협정관세율 :「HS 2012」기준, PSR :「HS 2007」기준 HS 기준 HS 2012 HS 2007 수입자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출자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