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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공지사항40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Start Marketing)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57호 『2013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Start Marketing)』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 모집공고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업화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Start Marketing)』주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년 2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목적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예비창업자 * 프리랜서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 2013. 3. 8.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12.10.10)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됨을 공지합니다.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0일(수) -공지: 관세청 2012. 10. 27.
미소독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 목: 미소독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개정된 식물방역법(법률 제10839호)에 의거 앞으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소독처리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소독처리 마크와 마크표지 방법에 따라 표지한 후 수입해야하며, 미소독된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도착지 관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미소독된 목재포장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목재포장재란? :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목재용기, 지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 ․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합니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 ○ 신고대상 : 2012년 1월 15일 이후 선적.. 2012. 1. 27.
HS 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알림 1. HS 2012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12.1.1일) 시행될 예정이나, 기발효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현재 시행중인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잠정 적용 할 예정입니다. * 기 발효 FTA(7개)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현재 기발효 FTA 체결 상대국과 HS2012기준으로 협상중이며, 협상이 완료 되는 대로 원산지결정기준도 HS2012로 개정․운영할 예정, (잠정적으로 PSR은 HS2007기준으로 운영함을 체결 상대국들과 합의) ⇒ 협정관세율 :「HS 2012」기준, PSR :「HS 2007」기준 HS 기준 HS 2012 HS 2007 수입자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출자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