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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공지사항40

한EU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 공지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 임 : 한EU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 1부. 끝. 참고: FTA포털 2011. 9. 22.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한-EU FTA와 관련하여 이태리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5.
EU, 강화된 새 완구안전규정 시행 - EU 집행위는 지난 2009년 EU 의회에서 의결된 완구안전규정 (EU Toy Safety Directive)이 이달말 발효됨을 공지하고 내용을 공개했음 - 새 규정의 내용은 지난 88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돼 생산자 및 수입자 유의사항, 필수안전요건, 경고표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또 절대 함유 불가한 벤질 싸이아나이드 (Benzle Cyanide) 등 55가지의 화학물과 포함됐을 경우 라벨에 꼭 명시해야할 11가지 화학물질도 공개했음 - 규정은 야외 놀이터 설치용 기구, 유원지용 동전작동식 승용물, 새총 등을 제외한 모든 완구에 적용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조. 끝. 2011. 7. 30.
한·페루 FTA 8.1(월) 발효 제11-660호 배포일시 : 2011.7.27(수)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제 목 : 한·페루 FTA 8.1(월) 발효 1. 지난 3.21(월) 서명되고, 6.29(수)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한·페루 FTA가 8.1(월) 발효될 예정이다. o 한·페루 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3건은 7.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부령 개정안 1건은 공포 절차만을 남기고 있어 사실상 발효를 위한 국내 준비가 완료되었음. * 대통령령 개정 3건(7.28 공포 예정) :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③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