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7

2014년 수출역량강화사업 공고 2014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신규]참여기업 모집공고 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참여기업중 ‘12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 2014. 1. 20.
수춡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접수 수출컨설팅 추가신청 접수 2013년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신청접수를 재개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이하인 기업 2.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역 소재 기업은 제외(단, 지사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 부산 외 지역이며 동 장소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신청가능) 3. 참고사이트: www.exportcenter.go.kr 4. 기간: 2013년 9월4일~ 예산소진시까지 ②자문내용: 하기의 항목 중 택1.계약서 작성 및 검토무역실무, 통번역시장개척(바이어발굴 및 마케팅)시장조사 등③지원내용: 1백만원 한도(정부지원금 최대, 70%지원, 민간부담금 30%)④추진절차: 자문신청(www.exportcenter.go.. 2013. 9. 4.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초보기업 지원으로 봄)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우선 선정 ∙ 수출초보기업지원 신청기업으로 신청서 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전년도 수출 100만불이하 수출유망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10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업체로 선정된 기업  ◦ 지원 내용..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