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사업 개요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6,500천원(소요비용의 70%이내)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출장비 등) 지원기간 : 업체별 2년(평가후 연장)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대상 : 수출을 원하는 소기업, 영세기업, 내수기업 등 지원방법 수출대행 전문가 매칭을 통한 수출기업화 지원 상·하반기 업체별 실적 점검후 각각 지원금 지급 수출대행 전문가 지원 업무 해외 판로개척 관련 조사, 발굴, 연락, 관리 등 對바이어 업무 수출 실무업무, 서류작업, 조사업무, 사후관리 등 총괄 수행 수출 정보 및 노하우 기업에게 전수, 지속적인 수출기반 구축 세부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추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임차료, 부스 장치비 및 전시물품 운송료에 대해서 지원함 해외전시회 중 ..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