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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뉴스 및 보도자료

3월15일 한-미 FTA발효

by ESGEXPORT 2012. 3. 14.


제12-205호 배포일시 : 2012. 3. 14(수)
문 의 : FTA정책국장 최동규 (☎:2100-8101)


제목 :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 한·미 FTA가 2012.3.15(목, 0시)(한국시간 및 미국 현지시간) 양국에서 발효된다.


o 금번 한·미 FTA 발효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제24.5조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고, 3.15(목)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합의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데 따른 것(☞ 2.21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12-121호 참조)


o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3.12(월) 관보에 게재


2. 정부는 미 정부가 3.9(금)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 포고문 (Presidential Proclamation)을 공포하였고, 3.12(월) CBP(세관국경 보호국) 규정 등 발효 전 행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도입한 것을 확인하였다. CITA(섬유협정이행위원회) 규정은 미국 시간 기준 발효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o 아울러 한·미 FTA 추가협상 계기에 한·미 통상장관간 L비자 유효기간 연장 합의(2011.2.10) 이행을 위한 미 국무부의 관련 규정이 개정·공고된 것도 확인 (☞ 3.12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12-194호 참조)


3. 한·미 FTA는 서문, 본문 총 24개 장, 부속서, 부록 및 부속서한으로 구성된 협정문(2007.6.30 서명)과 서한교환(2011.2.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o (상품)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의 ‘쌀’ 품목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되며,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한·미 양국의 전체 품목의 94% 관세가 완전히 철폐
- 미국은 추가로 물품수수료를 철폐


o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 협정 발효 후 1년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개성공단 외 지역 선정 가능)


o (서비스·투자)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개방하고,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o (저작권) 국제적 추세를 반영,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50년→70년)
※ 협정 발효 후 2년 시행 유예기간 확보


o (노동·환경)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규정 및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환경 : 대중참여 확대)


o (의약품)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하였으나, 국내 업계가 동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정 발효 후 3년간 시행을 유예


4.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 5.7% 증가되고, 국내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 합동 분석 결과


o 관세인하, 물품수수료 철폐,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개선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5.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8번째 FTA로서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그간 기존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심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FTA 기체결 국가 : 총 44개국


- 칠레, 싱가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아세안(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미얀마), 인도, EU(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7개국), 페루


6.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2003.9월 수립된 우리 FTA 추진 로드맵의 주요 과제였던 미국, EU 등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제1, 2위 교역상대국인 중국, 일본과의 FTA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아시아 FTA 허브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7.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한·미 양측은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통상장관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 의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 한·미 FTA 주요 경과
2. 한·미 FTA 체결의 의의
3. 한·미 FTA 구조 및 주요 내용
4. 한·미 FTA 경제적 효과
5.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2012.1.2)
6. 우리나라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7. 한·미 FTA를 통해 바뀌는 국민생활 끝.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No.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