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EU FTA 개성공단 문안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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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7 |
제 목 : 한.EU FTA 개성공단 문안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관련 “EU 초안엔 개성공단 있었다”, “개성공단 품목 빼고 EU서 뭘 받았나” 제하 6.25(토) 경향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 내용) o 한.EU FTA 협상 중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EU FTA의 특혜관세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유럽의회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EU측 협상 초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협정문에서 빠졌다. (사실 관계) o 한.·EU FTA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글린 포드(Glyn Ford) 전 유럽의회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의존한 상기 기사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2007.12.13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3 December 2007 on th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with Korea) 중 개성공단 관련 부분은 “개성공단이 지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환영하지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과의 FTA에 포함시키는 것은 심각한 법적.기술적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하고, 한.EU FTA가 남북한 무역관계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며, 무역협정에 따라 노동기준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7.12.13일 유럽의회 결의안 33번, 34번 및 35번 문단 33. Welcomes the rol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contributing to regional peace and security; believes, nevertheless that the inclusion of goods from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an FTA raises serious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34. Recommends that the Commission seriously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rad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uld be assisted through an FTA with the EU; 35. Emphasises that any agreement should include an undertaking not to lower labour standard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any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including export processing zones; o EU측 협상 초안에 개성공단 문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사내용도 사실이 아님. -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서 EU측이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에 대해 EU측은 처음부터 강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개성공단 문제는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한.미 FTA에서 합의한 방식을 벤치마크하여, 양측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게 된 것임. 끝.
-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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