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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공지사항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의 원산지 표기 인정범위

by ESGEXPORT 2011. 7. 20.

제목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 표기 인정범위 등록일 2011-07-15 17:0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2
내용

o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현행 인정범위>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GREECE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IT

  - ‘EU’표기, ‘EC’표기

 
  <추가 인정범위>

 
  - ‘European Community’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예시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말타 : ‘UE’표기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표기
 ・ 그리스 : ‘EE’표기
 ・ 불가리아 : ‘EC’표기

<출처: FTA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