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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공지사항

한-EU FTA 집행지침 내용 중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수정공지)

by ESGEXPORT 2011. 7. 21.
한-EU FTA 집행지침 내용 중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한-EU FTA 수석대표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된 지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발효 이후로, 기업들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자,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격요건도 완화시켜 주고, 원산지 신고서 인정범위도 많이 확대된 내용이니 꼭 숙지하여 주세요.

어찌되었던 중요한 건, 현재까지도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2011.7.1 이후 발효된 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협정관세혜택을 받으시려면 꼭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수출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참고자료:<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