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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공지사항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

by ESGEXPORT 2011. 6. 8.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환 은행과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위탁 발급하고 있는 구매확인서의 발급방법이 오는 7월1일부로 변경됩니다. -참고자료(지식경제부)

구매확인서 on-line발급 2011.7.1일부터 전면시행

-  지경부, 구매확인서 on-line발급 전면시행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고시(2011.1.3) -


2011년1월3일, 지식경제부는 구매확인서 on-line발급의 전면시행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였음


 ㅇ 이번 개정은 지난 2010년 9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써,


 ㅇ 구매확인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의무화하고, 전자발급신청을 위탁할 수 있는 발급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동 개정고시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off-line 발급)은 폐지되며,


 ㅇ utradehub 포털(www.utradehub.or.kr) 또는 각 사업자가 발급기관과 직접 연계한 내부전산시스템(erp) 등을 통해 on-line으 발급받아야 함


 ㅇ 또한,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on-line 발급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발급지원 서비스는 2011년1월3일부터 적용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