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내달 1일 발효
오는 5월 1일 한국과 터키 간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양국은 모두 7년 이내에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품목 수 기준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터키는 최근 경제가 8% 이상 성장하고 유럽 인구 수 기준 2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와 관세동맹,
요르단ㆍ모로코 등 16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탄탄한 네트워크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터키와의 FTA 발효로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과 터키의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ㆍ투자협정,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발효되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이외에 서비스ㆍ투자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키로 양측이 합의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미국, EU(27개국), 페루 등이며 여기에 터키가 포함돼 총 46개국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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