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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스타트업 지원사업25

2013년도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32 호 2013년도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1인 창조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아이템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협업을 통한 완성형 Total 마케팅을 지원하는『2013년도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목적 ◦ 완성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영 역량·인프라가 부족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2.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포함) 및 플랫폼 협업체* * (플랫폼 협업체)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 보유 상품의 사업화를 위한 기획,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유통지원 등을 추진할 컨소시엄(플랫폼 기관(기업) 및 협업기관(기업)으로 구성) 3. .. 2013. 3. 8.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지원 사업명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분류체계인력 > 중소기업인력양성신청기간2013-01-21 ~ 2013-03-08온라인접수사업개요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을 위하여 창업준비 공간, 전문인력의 집중 코칭, 창업교육, 개발보조금,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를 지원 또한,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지원분야.. 2013. 1. 21.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12,300억원 다. 신청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1인 창조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별표1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중소기업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2013. 1. 3.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계획 분류 자금지원 조회수 4086 등록일 2012-12-31 제목 2013년도 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첨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첨부1 2013년도 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안)_최종.hw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첨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