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명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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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인력 > 중소기업인력양성 |
신청기간 | 2013-01-21 ~ 2013-03-08 |
온라인접수 | ![]() |
사업개요
공간, 전문인력의 집중 코칭, 창업교육, 개발보조금,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를 지원
또한,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만 39세 이하인 창업자(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2인~4인으로 구성, 1인을 대표자로 신청(신청후 변경 불가)
ㆍ 팀원도 만 39세 이하로서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 제출 필수
②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함)
- ㅇ 만 39세 이하인 창업자(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 지원제외 대상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ㅇ 최근 3년 간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ㅇ 최근 3년 간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중인 자
또는 탈락, 포기한 자 또는 기업
- 완료한 경우 신청가능하나, 사업비 지원에 제한 있음(별도 안내)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졸업평가 우수 청년창업자 중 별도심사를 거쳐 1년간 1억원 이내에서추가 지원 가능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 신청기간
- ㅇ 1차 접수 : ’13. 1. 21(월) ∼ 2.8(금) 18:00까지
ㅇ 2차 접수 : ’13. 2. 18(월) ∼ 3.8(금) 18:00까지
※ 1차 선정 확정후 잔여예산 범위내 2차 선정
- ㅇ 1차 접수 : ’13. 1. 21(월) ∼ 2.8(금)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모집인원
- 청년창업자 : 300명 내외
ㆍ 입 소 :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ㆍ 준입소 :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하되,
주관기관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 의무 출근(주1회 등)
ㆍ 입소, 준입소는 구분하여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안산은 입소형만 운영)
- 지역별 입교유형구분
청년창업
사관학교
(경기도 안산)호남 청년창업
사관학교
(광주광역시)대구경북
청년창업
사관학교
(경북 경산)부산경남
청년창업
사관학교
(경남 창원)입교유형
입소
입소(50%), 준입소(50%)
ㅇ 지원내용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ㆍ (중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원곡동931) 중소기업연수원 내
ㆍ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ㆍ (대구경북)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백천동) 대구경북연수원 내
ㆍ (부산경남)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남양동) 부산경남연수원 내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ㆍ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ㆍ 사업비는 청년창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외주위탁업체에 직접 지급
(창업활동비는 직접 지급 가능)
ㆍ 청년창업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또는 각각이 대표로 있는 기업, 청년창업자가
재직중인 기업, 재직중인 기업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은 청년창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ㆍ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연계,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소ㆍ준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
* 식비, 통근비, 숙박비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코칭비, 멘토비, 기술ㆍ경영자문비, 교육비,
기술서적구입비 등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개발기획, 과제참여인력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및 사용료,
설계 및 디자인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시제품보완제작 등
* 과제참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마케팅비
소비자반응조사,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 ㅇ 모집인원
지원절차
| 선발 | → | 입교 | → | 개발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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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 → | 시제품제작 | → | 시험생산/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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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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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 창업지원사업 신청하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일반현황 입력, 첨부파일(신청서) 등록 및 제출)
또는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에 바로 접속
-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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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90-1372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490-137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jinlotus@sbc.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
전화번호 | 031-490-1372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490-137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jinlotus@sbc.or.kr |
기타사항
-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372
031-490-1278
031-490-138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원곡동 931) 중소기업연수원 내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광역시)
062-250-302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1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백천동)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5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22
(남양동) 부산경남연수원 내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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