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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by ESGEXPORT 2013. 1. 21.


      
지원 사업명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분류체계인력 > 중소기업인력양성
신청기간2013-01-21 ~ 2013-03-08
온라인접수온라인 사업신청하기

사업개요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을 위하여 창업준비
공간, 전문인력의 집중 코칭, 창업교육, 개발보조금,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를 지원
      또한,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만 39세 이하인 창업자(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2인~4인으로 구성, 1인을 대표자로 신청(신청후 변경 불가)
          ㆍ 팀원도 만 39세 이하로서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 제출 필수
       ②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ㅇ 최근 3년 간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ㅇ 최근 3년 간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중인 자
          또는 탈락, 포기한 자 또는 기업
        - 완료한 경우 신청가능하나, 사업비 지원에 제한 있음(별도 안내)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졸업평가 우수 청년창업자 중 별도심사를 거쳐 1년간 1억원 이내에서추가 지원 가능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ㅇ 1차 접수 : ’13. 1. 21(월) ∼ 2.8(금) 18:00까지

      ㅇ 2차 접수 : ’13. 2. 18(월) ∼ 3.8(금) 18:00까지

       ※ 1차 선정 확정후 잔여예산 범위내 2차 선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모집인원
        - 청년창업자 : 300명 내외
          ㆍ 입 소 :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ㆍ 준입소 :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하되,
              주관기관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 의무 출근(주1회 등)
          ㆍ 입소, 준입소는 구분하여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안산은 입소형만 운영)
        - 지역별 입교유형

      구분

      청년창업
      사관학교

      (경기도 안산)

      호남 청년창업
      사관학교

      (광주광역시)

      대구경북
      청년창업
      사관학교

      (경북 경산)

      부산경남
      청년창업
      사관학교

      (경남 창원)

      입교유형

      입소

      입소(50%), 준입소(50%)


      ㅇ 지원내용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ㆍ (중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원곡동931) 중소기업연수원 내
          ㆍ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ㆍ (대구경북)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백천동) 대구경북연수원 내
          ㆍ (부산경남)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남양동) 부산경남연수원 내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ㆍ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ㆍ 사업비는 청년창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외주위탁업체에 직접 지급
              (창업활동비는 직접 지급 가능)
          ㆍ 청년창업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또는 각각이 대표로 있는 기업, 청년창업자가
              재직중인 기업, 재직중인 기업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은 청년창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ㆍ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소ㆍ준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
      * 식비, 통근비,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코칭비, 멘토비, 기술ㆍ경영자문비, 교육비, 
      기술서적구입비 등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개발기획, 과제참여인력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및 사용료, 
      설계 및 디자인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시제품보완제작 등

      * 과제참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마케팅비

      소비자반응조사,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지원절차

 

선발

입교

개발기획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마케팅

 

 

 

 

 

 

졸업/연계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 창업지원사업 신청하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일반현황 입력, 첨부파일(신청서) 등록 및 제출)
          또는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에 바로 접속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031-490-1372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490-1372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jinlotus@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031-490-1372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490-1372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jinlotus@sbc.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구 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372

      031-490-1278

      031-490-138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원곡동 931) 중소기업연수원 내

      jinlotus@sbc.or.kr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광역시)

      062-250-302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1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백천동)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5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22
      (남양동) 부산경남연수원 내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