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1 EU 섬유제품 라벨링 규정안 승인 ■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섬유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안을 마침내 5월 11일 승인하였다. 이 규정안은 섬유제품에 모피나 가죽 부품이 포함될 때는 반드시 명기돼야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나,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단 2013년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모든 섬유제품은 동물에서 나온 자재를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ㅇ 모피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의류의 장식부품으로도 종종 사용되며, 때로는 인조 모피와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라벨 표시가 의무화된다면 모피 알레.. 2011.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