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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뉴스 및 보도자료

EU 섬유제품 라벨링 규정안 승인

by ESGEXPORT 2011. 5. 16.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섬유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안을 마침내 5 11일 승인하였다. 이 규정안은 섬유제품에 모피나 가죽 부품이 포함될 때는 반드시 명기돼야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나,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단 2013년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모든 섬유제품은 동물에서 나온 자재를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ㅇ 모피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의류의 장식부품으로도 종종 사용되며, 때로는 인조 모피와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라벨 표시가 의무화된다면 모피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와 함께 EU 집행위로 하여금 2013 9 30일까지 염료나 살충제 또는 나노입자 등 화학물질과 알레르기 반응 간 어떠한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험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 유럽의회는 당초 섬유제품 라벨링 법안을 검토하면서 제3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해 EU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번 승인된 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ㅇ 그러나 EU 이사회는 EU 집행위로 하여금 2013 9 30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섬유제품 제조과정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원산지 라벨링 제도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입법안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 또한 EU 집행위가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시행되는 섬유제품의 취급표시(care labelling) 조건을 조정하고 의류의 사이즈 라벨링 제도를 EU 차원에서 통일하는 방안과 알레르기 물질 표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ㅇ 유럽의회는 상기 섬유제품 라벨링 규정안을 승인하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섬유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전통적인 라벨방식 대신에 마이크로 칩이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ㅇ 유럽의회는 또한 맞춤형 의상 전문 소형 자영업자를 위한 면제 규정을 마련. 의무적인 섬유제품 라벨링 제도는 맞춤의상 전문의 소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수입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번 유럽의회가 승인한 섬유제품 라벨링 제도 법안은 EU 회원국들의 정식 서명을 받아야 하나, 법규 형태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이기 때문에 EU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 절차 없이 시행되며, 시행시기는 EU 관보 발표 20일 후부터임. 그러나 모피 부품표시 의무화는 2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http://bit.ly/mHzM9i european parliament , global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