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2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1. 거래당사자 요건 FTA특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거래당사자 요건이 있다. 거래당사자는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하는데, "수출자"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 또는 해외공급자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무담하고,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주의 할 점은, 각 협정별 거래당사자의 정의가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한-EU FTA에서 당사국은 대한민국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27개국)이다. 2. 품목요건 .. 2011. 5. 14. FTA 원산지 요건과 운송요건 FTA관세특례법 제 9조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여야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 생산기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특정 물품이 FTA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물품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세번변경기준(CTC):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VAC): 집적법, 공제법, MC법 ●가공공정기준(SPC) 3. 보충기준(Supplementary test) ●최소허용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rule) ●누적기준(Acc.. 2011.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