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공고/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2014 비즈니스지원단 지원공고

by ESGEXPORT 2014. 1. 14.




사업개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인터넷(www.bizinfo.go.kr), 1357콜센터(☎1357), 방문(지방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
     상담을 지원
      또한,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 해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 비즈니스지원단이란?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상담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ㅇ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10~33), 광업(05~08), 운수업(49~52)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도매 및 소매업(45~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상기 ①~⑥ 이외의 모든 업종(예,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처대상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 주차장 운영업(52915)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 비금융지주회사(7152),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
        - 수의업(731)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종합상담(무료), 현장클리닉(15억원)

      ㅇ 지원내용
        -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 해결

      ㅇ 지원분야 : 창업ㆍ벤처, 법무ㆍ규제 등 10개 분야

      분 야

      현장클리닉 세부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입정보, 수출입관련정보, 관세법, FTA 활용

        ※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후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3일, 105만원 한도 지원

      투입
      일수

      현장클리닉

      자문비용

       

      자문비용

      산출내역

      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1일

      400,000원

      280,000원

      120,000원

      1일차 400,000원

      2일

      750,000원

      525,000원

      225,000원

      1일차 400,000원

      2일차 350,000원

      3일

      1,050,000원

      735,000원

      315,000원

      1일차 400,000원

      2일차 350,000원

      3일차 300,000원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지원절차

공고

신청

상담 및 현장클리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11개 지방청 및 4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 온라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비즈니스지원단 메뉴 클릭(☞ 바로가기)
        - Tel : 국번없이 1357(1357콜센터) 또는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각 지방청 전화번호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방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자세한 위치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법무분야는 법무부의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으로 신청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