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체 진단 및 구축 지원사업
(협업 컨설팅 비용 지원)
1. 사업 목적
□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체 구축(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휴·폐업 중,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제외)
◦ 추진주체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협약을 맺고 컨설팅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기업)
◦ 참가업체 : 추진주체의 부족한 역량을 협력·보완하는 기업
으로서 컨설팅 과정에서 협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됨(연구전문기업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을 포함)
3. 지원내용
□ 협업체 구성을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 컨설팅 비용 700만원 중 정부지원금 70%, 업체부담금 30% 부담
4. 협업사업 승인 후 기타 지원내용(협업사업 지원 프로그램 www.cobiz.go.kr참조)
□ 협업자금 융자
□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 시장화 지원
5. 신청
신청자 | 신청 일정 | 신청서 제출처 |
추진주체 | 7월 31일 ~ 8월 14일 | webhard.co.kr (ID: 62058121, PW: 8121) |
참가업체 | 6월 26일 ~ 수시접수 |
6. 세부 지원절차
① 추진주체/참가업체 신청 | ⇨ | ② 추진주체 진단 | ⇨ | ③ 헙업체 구축 실시(컨설팅) | ⇨ |
(사)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
| (사)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
| 추진주체/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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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료평가/ 만족도평가 | ⇨ | ⑤ 협업사업승인 | ⇨ | ⑥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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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 |
| 지방중소기업청 |
| (사)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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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김용성 대리: 02-6205-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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