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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협업체 진단 및 구축 지원사업

by ESGEXPORT 2012. 8. 2.




협업체 진단 및 구축 지원사업

(협업 컨설팅 비용 지원)



 1. 사업 목적

 □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체 구축(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휴·폐업 중,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제외)


◦ 추진주체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협약을 맺고 컨설팅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기업)

 

   ◦ 참가업체 : 추진주체의 부족한 역량을 협력·보완하는 기업

                    으로서 컨설팅 과정에서 협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됨(연구전문기업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을 포함)


3. 지원내용

 □ 협업체 구성을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 컨설팅 비용 700만원 중 정부지원금 70%, 업체부담금 30% 부담


4. 협업사업 승인 후 기타 지원내용(협업사업 지원 프로그램 www.cobiz.go.kr참조)

□ 협업자금 융자

□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 시장화 지원



5. 신청

신청자

신청 일정

신청서 제출처

추진주체

7월 31일 ~ 8월 14일

webhard.co.kr

(ID: 62058121,

PW: 8121)

참가업체

6월 26일 ~ 수시접수


6. 세부 지원절차


 

① 추진주체/참가업체 신청

 추진주체 진단

③ 헙업체 구축 실시(컨설팅)

(사)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사)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추진주체/컨설턴트

 

 

 

 

 

 

 

④ 완료평가/

만족도평가

⑤ 협업사업승인

⑥ 사업비 지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지방중소기업청

 

(사)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7. 문의처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김용성 대리: 02-6205-8121



협업체구축지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