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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뉴스 및 보도자료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by ESGEXPORT 2011. 7. 5.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7. 1<금> 국세신문)

  ㆁ 오늘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라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ㆁ 관세청은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ㆁ 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0달러 초과 물품의 경우에도 구매영수증
     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ㆁ 아울러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부과된다.

  ㆁ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직접적
     으로 한-EU FTA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국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