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7. 1<금> 국세신문)
ㆁ 오늘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라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ㆁ 관세청은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ㆁ 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0달러 초과 물품의 경우에도 구매영수증
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ㆁ 아울러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부과된다.
ㆁ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직접적
으로 한-EU FTA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국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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