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6] 유럽 공급망 대응컨설팅 전문기업인 이에스지수출경영연구원에서 아래 내용 요약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패키지인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사항임.
1.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완화
➡️ 적용 범위: 보고 의무는 직원 1,000명 이상(기존 250명에서 확대)이며, 매출이 5,000만 유로 이상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 이를 통해 CSRD 적용 기업의 약 80%가 제외됨.
➡️ 일정: 이번 회계연도에 CSRD 적용 대상인 기업(2026년 또는 2027년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2년 연기함.
➡️ ESRS 세트 1: 첫 번째 ESRS 세트를 개정하여 필수 데이터 포인트 수를 줄이고, 정량적 데이터를 우선시하며,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함.
➡️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 유지하면서도 공시 대상 데이터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신속하게 개편하기로 함
➡️ 가치 사슬: 가치 사슬 관련 상한(cap)을 조정하여 보고 기업의 가치 사슬 내 중소기업의 보고 부담을 경감함.
➡️ VSME: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 기준을 도입함(EFRAG에서 개발한 VSME 표준 기반).
➡️ EU 택소노미: EU 택소노미 보고 의무를 CSDDD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에는 선택적(opt-in) 보고 옵션을 제공함.
➡️ 산업별 기준: 산업별 보고 기준을 삭제함.
➡️ 검증: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에서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으로 전환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삭제함.
✳️ 현재로서는 제안(proposal)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2. 지속가능성 보고(CSRD 및 EU 택소노미) 분야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
-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약 80%를 제외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사람과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함.
- 대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 요구 사항이 가치 사슬 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장함.
- 현재 CSRD 적용 대상이며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보고해야 하는 기업들의 보고 의무를 2년 연기(2028년까지)함.
- EU 택소노미 보고 의무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CSDDD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한편, 향후 CSRD 적용 대상이 될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면서도, 지속 가능 금융 접근을 원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EU 택소노미와 부분적으로 정렬된 활동에 대한 보고 옵션을 도입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환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택소노미 보고에 재무적 중요성 기준을 도입하고, 보고 양식을 약 70% 줄임.
- 모든 경제 부문에 적용되는 EU 택소노미의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음(DNSH)” 기준 중 가장 복잡한 오염 방지 및 화학물질 사용 관련 기준을 단순화함. 이는 향후 모든 DNSH 기준을 개정하고 단순화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임.
- 주요 택소노미 기반 은행 핵심 성과 지표(KPI)인 녹색 자산 비율(GAR)을 조정함. 이에 따라, 은행은 GAR의 분모에서 향후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즉, 직원 수 1,000명 미만 및 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지침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
- 기업들이 불필요한 복잡성과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 실사 요구 사항을 단순화함. 예를 들어, 체계적인 실사 요구 사항을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에 집중하고, 파트너에 대한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 빈도를 매년에서 5년으로 줄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수시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정함.
- 대기업이 가치 사슬 매핑 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여 중소기업(SME) 및 소형 중견기업(small mid-caps)에 대한 부담과 간접적인 영향을 줄임.
- 실사 요구 사항의 조화를 더욱 강화하여 EU 전역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함.
- EU 민사 책임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회원국의 민사 책임 체계 내에서 피해자의 완전한 손해 배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과도한 보상(over-compensation)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준비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최대 규모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실사 적용 시점을 1년 연기(2028년 7월 26일까지)하는 한편, 지침 채택 시점을 1년 앞당겨 2026년 7월로 조정함.
- 공급망 실사 범위를 전체 공급망에서 1차 협력업체로 축소
- 모니터링 주기를 연 1회에서 5년으로 완화
4.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조정의 주요 변경 사항
- CBAM 의무에서 소규모 수입업자(주로 중소기업 및 개인)를 면제함. 이는 CBAM 적용 상품을 소량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제3국에서 유입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적은 경우에 해당함. 이를 위해 수입업자별 연간 CBAM 누적 기준을 50톤으로 설정하여, 전체 수입업자의 약 90%인 182,000여 개 수입업자(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의무를 제거하면서도, 여전히 적용 범위 내 배출량의 99% 이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CBAM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규정을 단순화함. CBAM 신고자의 승인 절차와 CBAM 의무(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보고 요구 사항 포함) 관련 규정을 간소화함.
- CBAM이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회피 및 악용 가능성을 방지함.
- 이번 간소화 조치는 향후 CBAM을 다른 배출권거래제(ETS) 부문 및 하류 제품으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며, 2026년 초에 CBAM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입법 제안이 뒤따를 예정임.
- EU 택소노미 기준 완화 및 자율적 기준으로 변경 예정
- CBAM 적용 대상 기업의 80% 이상 면제 고려
5. 기타 조치
- 부문별 보고 기준(Sector Standards) 폐지 가능성
-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삭제 예정
유럽 수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경감되는 소식이네요!
이에스지수출경영연구원(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