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평균 17년) 되듯이,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건강관리 진단희망 기업 대상 지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문제해결型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건강관리 진단희망 기업 대상 지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문제해결型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ㅇ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매월 1~10일
진 단 기 관
신청ㆍ접수
지방중소기업청
2013년 1월~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2013년 2월~10월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원조건 내용
- 매월 1~10일
- 가. 기업건강 진단
ㅇ 진단 실시
-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6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 진단비용 및 부담
ㆍ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ㆍ 진단비용 부담
* 3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4MD 이상 :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진단신청 기업은 해당 전문가(또는 전문가의 소속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부담금을 납입
- 진단방법 및 내용
ㆍ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
ㆍ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ㆍ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
으로 분석ㆍ진단
* 기술ㆍ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 처방전 발급
ㅇ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
(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4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진단보고서 주요 내용>
1)기업현황 : 기업개요, 연혁 및 조직, 주주현황, 공정 및 설비현황
2)기업환경 : ①기술및산업분석(제품공급체계,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 산업동향등),
②핵심역량분석(기능별 역량분석, 기업경쟁력분석, 기업성과분석등), ③경영성과
분석(원가경쟁력, 투하자산효율성, 매출원가등)
3)개선전략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세부실천과제
4)심층분석(옵션)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기업특화분야 등
ㅇ 처방전 작성ㆍ발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발급하고,
-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
ㆍ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
ㆍ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
다. 맞춤형 치유
ㅇ 처방전 심의ㆍ의결
-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ㆍ의결
ㆍ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의결 원칙
ㆍ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하여 의결
ㆍ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
-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
ㅇ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 처방전 추천 : 지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송부ㆍ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 맞춤형 치유ㆍ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ㆍ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참고)*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ㆍ제출*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
기관(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 사후관리ㆍ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실시ㆍ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ㆍ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ㆍ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
현황 정보를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등에 제공*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2P이내)를 작성하여
진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청 기업건강관리팀에 제출-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에 따른 처방전 추가 발급ㆍ 진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 요청* 공동진단이 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진단기업을 직접 진단한 진단기관
보다는 공동진단이 필요한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ㆍ 진단기관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 가능
(단,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 생략)- 사후관리,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ㆍ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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