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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스타트업 지원사업

2012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지원사업

by ESGEXPORT 2012. 3. 15.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70호

 

2012년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2년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형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고부가가치의 시장지향적 신제품·신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중소기업형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12년 지원규모 : 125억원

 

2.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지향적 신제품·신상품 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 지원과제 모형 : 제품과 서비스를 축으로 2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제품개발 중심형

제품개발을 통해 신규 서비스영역 창출

②서비스 중심형

기존기술을 활용 또는 개선으로 신규 서비스영역 창출

* 지원 유형별 예시는 붙임 1 참조

 

3.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1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예선심사신청

(중소기업)

예선심사

(전문/관리기관)

과제기획

(중소기업)

협약체결

(전문기관/멘토링 기관)

심의·확정

(전문기관)

본선심사

(전문/관리기관)

본선심사신청

(중소기업)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멘토링 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5.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관련 사행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 경마, 경륜, 경정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복권류

· 체육진흥투표권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점 영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예선심사) 제출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서면검토(전문기관)

 

신청자격 확인사항 :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의 ①참여제한 여부, ②채무불이행·부실위험 여부,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④ 자유공모 참여횟수(4회 이상) 등

 

- (본선심사) 예선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 및 현장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기본 신청자격 등

사업자 등록번호 조희를 통한 참여횟수 등

- 사업자 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조희를 통한 신용정보조회 등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조회 등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등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6. 신청기간 및 방법

 

□ 예선심사를 위한 제안서 신청

 

- 제안서 신청기간 : 2012년 3월14일(수)~4월 12일(목)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예비신청→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안서 등록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A4 3장) 및 ②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지 1-6호)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서식에 3장 내외로 개발내용을 요약 작성 후 신청

 

□ 본선심사를 위한 과제 신청 : 예선심사 통과한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예선심사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과제신청→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국내외 연구동향,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번호

서 식 명

제출방법

제출여부

1-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제출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업로드

1-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제출

1-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제출

1-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제출

1-⑤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

제출

1-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제출

1-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제출

1-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1-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예선심사, 과제기획, 본선심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예선심사(4월)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 및 제안내용에 대한 혁신성, 도전성 등을 검토·심사

 

① 사전 적합성 검토(전문기관) :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등 검토

② 예선심사(관리기관) : 제안내용의 독창성, 혁신성, 기술성, 중소기업 적합성 및 사업성 등 심사

 

전문기관은 사전적합성 검토 결과, 예선심사 대상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결과를 통보

 

관리기관은 예선심사 결과를 신청 중소기업에 개별 통보

 

 과제기획(5월)

 

본선심사 대상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획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과제기획 기간 부여

 

전문기관은 본선심사를 위한 과제기획 기간 중에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 멘토링 기관별로 자체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 및 상담 진행

 

 본선심사(6월)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은 기개발/기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제명,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7일간)하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대면평가에서 검토

 

-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과제참여율, 참여횟수 등 신청자격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신청자격에 미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멘토링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PT자료

현장평가

관리기관

해당분야 전문가(멘토 동행 가능)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지원과제 선정(7월)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선 및 본선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최종 선정 확정된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8.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씩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를 서비스연구개발사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앱(APP)기술개발과제’에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로 처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아래의 자유응모형 과제(舊 ‘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