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70호
2012년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2년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형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고부가가치의 시장지향적 신제품·신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중소기업형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12년 지원규모 : 125억원
2. 지원 분야 |
|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지향적 신제품·신상품 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 지원과제 모형 : 제품과 서비스를 축으로 2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제품개발 중심형 |
제품개발을 통해 신규 서비스영역 창출 |
②서비스 중심형 |
기존기술을 활용 또는 개선으로 신규 서비스영역 창출 |
* 지원 유형별 예시는 붙임 1 참조 |
3. 지원내용 및 한도 |
|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1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사업 추진절차 |
|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 |
예선심사신청 (중소기업) |
→ |
예선심사 (전문/관리기관) |
→ |
과제기획 (중소기업) |
|
|
|
|
|
|
↓ |
협약체결 (전문기관/멘토링 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 |
본선심사 (전문/관리기관) |
← |
본선심사신청 (중소기업)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멘토링 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5. 신청자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종 |
관련 사행산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 경마, 경륜, 경정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복권류 · 체육진흥투표권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점 영업 |
□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예선심사) 제출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서면검토(전문기관)
* 신청자격 확인사항 :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의 ①참여제한 여부, ②채무불이행·부실위험 여부,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④ 자유공모 참여횟수(4회 이상) 등
- (본선심사) 예선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 및 현장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기본 신청자격 등 |
- 사업자 등록번호 조희를 통한 참여횟수 등 - 사업자 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조희를 통한 신용정보조회 등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조회 등 |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등 |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6. 신청기간 및 방법 |
|
□ 예선심사를 위한 제안서 신청
- 제안서 신청기간 : 2012년 3월14일(수)~4월 12일(목)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예비신청→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안서 등록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A4 3장) 및 ②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지 1-6호)
*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서식에 3장 내외로 개발내용을 요약 작성 후 신청
□ 본선심사를 위한 과제 신청 : 예선심사 통과한 중소기업
-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예선심사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과제신청→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작성 및 확인 |
구성원 및 기관 조회→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
국내외 연구동향,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
사업계획서 |
|
[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번호 |
서 식 명 |
제출방법 |
제출여부 |
|
1-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제출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업로드 |
|||
1-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제출 |
||
1-③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제출 |
||
1-④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제출 |
||
1-⑤ |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 |
제출 |
||
1-⑥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제출 |
||
1-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제출 |
||
1-⑧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
1-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시 |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 예선심사, 과제기획, 본선심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예선심사(4월)
-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 및 제안내용에 대한 혁신성, 도전성 등을 검토·심사
① 사전 적합성 검토(전문기관) :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등 검토 ② 예선심사(관리기관) : 제안내용의 독창성, 혁신성, 기술성, 중소기업 적합성 및 사업성 등 심사 |
- 전문기관은 사전적합성 검토 결과, 예선심사 대상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결과를 통보
- 관리기관은 예선심사 결과를 신청 중소기업에 개별 통보
□ 과제기획(5월)
- 본선심사 대상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획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과제기획 기간 부여
- 전문기관은 본선심사를 위한 과제기획 기간 중에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 멘토링 기관별로 자체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 및 상담 진행
□ 본선심사(6월)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은 기개발/기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제명,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7일간)하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대면평가에서 검토
-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과제참여율, 참여횟수 등 신청자격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신청자격에 미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멘토링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PT자료 |
현장평가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멘토 동행 가능)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 지원과제 선정(7월)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선 및 본선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최종 선정 확정된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8. 기술료 납부 |
|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씩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를 서비스연구개발사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앱(APP)기술개발과제’에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로 처리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아래의 자유응모형 과제(舊 ‘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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