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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by ESGEXPORT 2013. 1. 3.

지원 사업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신청기간 2013-01-03 ~ 2013-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자금, 특화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자금, 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7,000만원, 변동금리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가산 지원
단,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 (공통)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교육ㆍ컨설팅 수료자
      ㆍ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및 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또는 소상공인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
      ㆍ 2010년~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
      ㆍ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ㆍ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시니어 지원
      ㆍ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시니어창업교육(80시간 내외)을 수료한 경우 인정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ㆍ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신사업개발 지원
      ㆍ 소상공인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협약일 기준 2년 이내(협약일이 ‘12.2.1일 경우 유효기간 ’13. 12. 31까지
      - 물가안정모범업소
      ㆍ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중 시설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행한 지정확인서
      - 장기실업자 지원
      ㆍ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의 2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단, 온라인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여성가장 지원
      ㆍ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단, 온라인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ㅇ 소상공인 특화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ㆍ 제조업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 협업화 지원
      ㆍ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
      *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 개별 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
      * 협업인식교육(6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
      -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ㆍ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13년 하반기 시범)
      * 성장유망형 자금지원 TF 구성(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
      - 장애인기업 지원
      ㆍ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r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 재해소상공인 지원
      ㆍ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 규모 : 7,500억원 (분기별로 구분 접수)
      - 소상공인 일반자금 : 3,600억원
      ㆍ 교육ㆍ컨설팅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 소상공인특화자금 : 3,900억원
      ㆍ 제조업위주 소공인, 협업화, 성장유망형, 장애인, 재해소상공인
  • 신청기간
    • ㅇ 융자 지원시기 : 2013.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 1분기 : 1.3 ~ 자금 소진시까지
      - 2분기 : 4.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3분기 : 7.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4분기 : 10.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
  • 취급은행
    • ㅇ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지원조건 내용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가산(기준금리)
      - 단, 장애인기업,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 단, 소공인 최대2억원,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ㅇ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자금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부서 각 지역센터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 URL http://www.seda.or.kr/
담당자명 각 지역센터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53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부서 각 지역센터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 URL http://www.seda.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53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기타사항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