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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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
신청기간 | 2013-01-03 ~ 2013-12-31 |
온라인접수 |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자금, 특화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자금, 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7,000만원, 변동금리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가산 지원
단,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일반자금, 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7,000만원, 변동금리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가산 지원
단,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 (공통)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교육ㆍ컨설팅 수료자
ㆍ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및 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또는 소상공인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
ㆍ 2010년~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
ㆍ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ㆍ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시니어 지원
ㆍ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시니어창업교육(80시간 내외)을 수료한 경우 인정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ㆍ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신사업개발 지원
ㆍ 소상공인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협약일 기준 2년 이내(협약일이 ‘12.2.1일 경우 유효기간 ’13. 12. 31까지
- 물가안정모범업소
ㆍ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중 시설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행한 지정확인서
- 장기실업자 지원
ㆍ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의 2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단, 온라인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여성가장 지원
ㆍ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단, 온라인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ㅇ 소상공인 특화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ㆍ 제조업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 협업화 지원
ㆍ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
*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 개별 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
* 협업인식교육(6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
-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ㆍ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13년 하반기 시범)
* 성장유망형 자금지원 TF 구성(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
- 장애인기업 지원
ㆍ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r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 재해소상공인 지원
ㆍ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 규모 : 7,500억원 (분기별로 구분 접수)
- 소상공인 일반자금 : 3,600억원
ㆍ 교육ㆍ컨설팅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 소상공인특화자금 : 3,900억원
ㆍ 제조업위주 소공인, 협업화, 성장유망형, 장애인, 재해소상공인
- ㅇ 지원 규모 : 7,500억원 (분기별로 구분 접수)
- 신청기간
- ㅇ 융자 지원시기 : 2013.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 1분기 : 1.3 ~ 자금 소진시까지
- 2분기 : 4.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3분기 : 7.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4분기 : 10.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
- ㅇ 융자 지원시기 : 2013.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 취급은행
- ㅇ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ㅇ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 지원조건 내용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가산(기준금리)
- 단, 장애인기업,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 단, 소공인 최대2억원,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ㅇ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가산(기준금리)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자금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ㅇ 접 수 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담당부서 | 각 지역센터 |
---|---|---|---|
전화번호 | 1588-5302 | 홈페이지 URL | http://www.seda.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센터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88-530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담당부서 | 각 지역센터 |
---|---|---|---|
전화번호 | 1588-5302 | 홈페이지 URL | http://www.seda.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88-530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http://www.sed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http://www.seda.or.kr) → 알림마당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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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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